중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아동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행위, 물리력의 상당성, 초기 대응 포인트를 형사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모코코 법률 사무소팀
May 28, 2026 · 12분 읽기

중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한 학생이 다쳤다면, 많은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렸는데, 이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아동학대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긴박성, 물리력의 정도, 대체 가능한 제지 방법이 있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는 모코코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로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인천강북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경찰대학교 경찰실무수습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여러 사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학생들 간의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아동학대처벌의 대상인지,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형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적지 않게 문제 됩니다.
학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난투극이 발생했고, 이를 분리하려던 강사가 한 학생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전치 2주 정도의 찰과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보아 신고했고, 학교와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 분리와 사실관계 확인,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즉,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과 “아이에게 실제 상처가 생겼다”는 점이 동시에 존재할 때, 수사기관은 선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가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 폭행이 진행 중이었거나, 곧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 제지 필요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미 상황이 진정된 뒤 감정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면 정당행위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지는 가능하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는 힘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잡아 떼어놓는 행위와,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단순히 상처의 유무만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정도와 행위 태양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보호 목적의 일시적 제지인지, 감정이 섞인 공격적 대응인지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제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또는 관련 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실무에서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피해 사실과 행위 결과를 봅니다. 학생이 다쳤고,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선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조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초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즉시 분리 조치나 조사 착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제지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교육 목적, 긴박성, 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대법원 2010도10825 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참고되는 판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 차이가 크므로, 판례 제목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몇 초 동안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하나의 요소만 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신체 접촉 외에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곧바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제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학생은 체격 차이가 큰 시기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학생의 체격, 행위자의 성인 여부, 힘의 차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얼굴, 머리 부위에 대한 강한 접촉은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반면 단순 분리를 위한 팔 또는 어깨 부위 접촉이라도 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제지 이후에도 학생을 몰아세웠다면 정당행위 주장은 약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목적이 보호인지, 응징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 직후 학생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며, 치료를 지원한 경우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숨기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아동 관련 사건은 결과적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는지가 우선 확인됩니다. 의도가 선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신고나 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 강사, 학원 관계자, 보호자 등 행위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실제 물리력 행사와 결과가 문제 되면 형사책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 내용, 상해 정도, 진술 내용,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의 + 상당한 방법 + 긴박한 상황 + 객관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는 ‘좋은 마음’보다 ‘입증 가능한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대개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초기 증거 정리와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실무상 도움이 되었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결국 정당행위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CCTV를 통해 물리력 행사 전후의 맥락을 분석하고, 진술서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학교·학원 분쟁에서는, 수사기관이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과 사후 대응을 함께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위 조문과 판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제지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상처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항상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 발생한 상해는, 사안에 따라 정당한 제지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동학대 또는 상해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 학교 관계자, 학원 종사자라면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는 말에만 기대기보다, 사건 직후부터 CCTV, 경위서, 목격자, 치료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형사사건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는 정당행위 성립 가능성과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형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성자: 모코코, 대표 변호사
변호사 / 로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인천강북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경찰대학교 경찰실무수습